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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손석희 측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발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황순교 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손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고 그간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글을 쓰지 않겠다. 뉘우치며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하며 흐느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손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재판부가 의견을 묻자 "범죄 이후 2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가 겪은 피해는 측량할 수 없다"며 "김씨가 수사 단계부터 유튜브 등에 게시한 공소사실 관련 방송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씨의 자백을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했다.

http://yna.kr/AKR20200914134300004?site=popup_share_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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