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10여년 전 벌어진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중 한 명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사실이 폭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에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이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는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광교 00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세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그녀를 실제로 만나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 수가 무려 16명에 달했다.

당시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다'라는게 사법부에 받아들여져 '1년 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이란 판결이 내려지면서 전원 불구속 처리돼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또한 학교 측에선 가해 학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범죄로 인해 명령받은 억지 봉사를,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왕'으로 속여 대학을 보낸 사실이 들통 나 전국적인 지탄을 받았다.

이러한 사법부와 학교 측의 처분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이 또다시 장애와 성폭력에 대한 사회와 사법부의 무관심으로 외면된다면 이후 더 많은 장애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A씨는 "법적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도 아니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면서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광교 00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세탁을 했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9/0002801964?ntype=RANKING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