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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란 (daum.net)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제 3자가 아닌 대화나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 음성을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소형 녹음기기가 보편화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범죄 피해에 대비해 대화를 녹음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명희/고 조양호 한진 회장 부인(2013년 녹취) : 세트로 다 잘라버려야 해! 잘라! 아우 저 거지 같은 놈, 이 XX야. 저 XXX의 XX, 나가!]

이런 동의받지 않은 녹음이 헌법상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을 침해한다며 대화 참가자 동의 없이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2017년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동의 없는 당사자의 녹음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지금도 민사소송에서는 음성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0여 개 주와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이 '약자의 무기'가 되거나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는 사례도 있는 만큼, 동의 없는 녹음을 일률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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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녹음했다고 10년????

약자들 유일한 보호수단인데 통화녹음이 불법되면 볼만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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