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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남성 A씨는 당시 담배를 피우며 귀가하던 17세 B양을 발견하고 “맥주 한 캔 같이 마시자”고 말했다.
 
이에 B양은 “미성년자여서 안 된다”고 말한 뒤 집으로 향했다.
 
그러자 A씨는 B양에게 “학생이 왜 담배를 피우냐,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담배 피운 것을 말하거나 나랑 첫 경험을 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내 집이 옆 동이니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며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억지로 데려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간음 약취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양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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