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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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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주점에서 대형견을 방치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 13단독(판사 장현석)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1시 8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검은색 리트리버 대형견이 B씨(28·여)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리트리버는 A씨가 잠깐 담배를 피우러 주점 밖으로 나간 사이 B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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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291010?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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