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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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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카손주 돌보고 3290만원 꿀꺽..'아이돌보미'의 구멍

입력 2019.10.17. 05:31



#경남 밀양에 사는 김모씨는 4촌지간인 조카손주를 4년 동안 돌보고 3290만원을 받았다. 2012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이돌보미로 수당과 활동 지원금, 퇴직적립금 등까지 모두 받았다. 아이돌보미 제도는 아이의 4촌 이내 친인척을 아이 돌보미로 등록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정 수급으로 적발됐다. 결국 김씨는 이 금액을 2년 후 토해냈다.

아이돌보미 제도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서 양육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로 2012년 8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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