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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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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현장점검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 등 총 200건 의심사례 적발
걸리면 아파트 계약취소
전과자 ‘낙인’에 이익 최대 3배 벌금 물어야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77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경쟁이 과열되자 ‘부정청약’으로 바늘구멍을 뚫은 이들이 뒤늦게 덜미 잡혔다. 당첨 당시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적잖은 시세차익을 기대했을 이들은 집도 잃고 전과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벌여 이와 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례 모두를 지난달 말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부정청약 의심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으로 134이었고 △청약통장 매매 35청약자격 양도 21위장결혼·위장이혼도 7건이었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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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집도없는데 도둑놈들이 너무많네 ^^
작년 상반기 분양 어디니 ? 쌤통이다 ㅋㅋ
위장전입 함부로하지마셈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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