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범람·개인정보 유출, 처벌 가능한가?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205001033
법적으로도 수사 단계를 넘어 형사처분까지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중간 유포자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련자 수가 워낙 많으니 실제적으로 처벌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수사기관도 이를 고려해 최초 작성자·유포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일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조항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처벌 근거에 대한 수사당국의 고민도 깊어진다. 가짜뉴스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신용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목적 허위통신 등의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다. 결국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신용훼손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업무방해·신용훼손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범죄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탓에 모 병원 출입이 금지됐다고 허위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을어디에 놓고 처벌하냐에 따라 그행위가 걸려들면 빼박 처벌가능
일단 가짜뉴스자체로는 처벌이 안되나 그행위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으로 나타나면
얼마든지 처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