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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女 법적 약자로 규정한 여성폭력방지법, 新 특수 계급 만드는 제도인가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됐다. 가해자를 남성으로만 규정한 듯 보이는 법안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지난 25일 법률 제16086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공표 1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18년 대표 발의한 이래 지금까지 갖가지 비판 의견과 마주하고 있다. 오로지 남성만이 가해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 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자는 여성폭력방지법의 취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법적 약자로도 만든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받는 기본권 등에 있어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만으로 특수한 권리를 누리고 특수히 보호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 셈이다. 곧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성별이 특수 계급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여성들이 자신의 행동 영역에 있어 사법적 판단에 기대도록 하는 여성폭력방지법은 이들을 비주체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것 문제점은 전에 많이 올라왔죠
스페인.미국 상황
악의적으로 여친.아내가 자해하고 신고하면 남친.남편 끌려감 바로 경찰서로요 
이문제는 본인이 무죄를 밝혀내야 합니다 (못하면 감옥행)
이런 사태 일어나기 싫으면 아예 독신으로 살고 여자를 밀리하세요
펜스룰만 해야 살아남는것임 출산률은 더 폭락하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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