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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교사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교사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걸러낼 수 있는 법적·행정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한다. 학교의 특성상 담임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을 1년간 홀로 감당해야 하는데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장치는 부족하다. 상담원 같은 고객 응대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에게 폭언을 들었을 때 전화를 끊는 등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폭언 등이 통제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안내 문구, 통화연결음 등도 사용한다.


학교에는 이런 교사 보호 장치가 사실상 없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교사가 상해·폭행·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보호조치를 한다’고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선제적으로 악성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학교 현장에서는 경고 통화연결음 같은 사소한 조치라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에서 “교실로 전화했을 때 ‘지금 이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이런 통화연결음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12일부터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문구 공모전’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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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han.co.kr/article/2023072309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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