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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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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8-1 민사항소부(윤웅기·이원중·김양훈·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니 온리 측은 자신이 2011년 구전동요를 편곡해 '베이비 샤크'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상어가족은 이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상어가족이 구전가요를 자체 편곡해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편곡과는 무관하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http://v.daum.net/v/2023051914000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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