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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816075


A씨는 딸 B씨가 어렸을 때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다.
 
그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런 구체적 정황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딸인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판결 선고 뒤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을 지켜본 B씨의 어머니는 너무 적은 형량에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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