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코카콜라, 엘라스틴샴푸, 크린랩, 페리오치약….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쿠팡 로켓배송으로 구매할 수 없는 상품들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해당 상품 제조사들은 쿠팡을 불공정 거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력이 겹친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 ‘단가 후려치기’ 등 자사 거래 정책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켓배송 납품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 해당 제조사들은 “공정위 신고를 한 기업과 거래를 중단해 매출 피해를 주는 ‘쿠팡식 제조사 길들이기'”라고 설명한다. 공정위 신고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업계에선 쿠팡의 제조사 길들이기 대표 사례로 ‘엘지(LG)생활건강 거래 중단'을 꼽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쿠팡이 납품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2019년 6월 엘지생건이 ‘경쟁 이커머스 제품 판매가 인상 요구’ 등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뒤 나온 제재이다. 당시 공정위 신고를 전후해 엘지생건 대표 상품인 엘라스틴(샴푸), 죽염(치약), 퐁퐁(주방세제), 샤프란(섬유 유연제) 등이 로켓배송 목록에서 제외됐다.

.

익명을 요청한 식품 제조기업 관계자는 “엘지생건이 중국 시장 악재로 매출이 급감한 뒤 로켓배송에 들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쿠팡이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다른 제조사들 역시 보복 피해를 당하는 엘지생건을 보며 쿠팡의 행태에 문제 제기를 하기를 더 어려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옥기원 기자 ok@hani.co.kr
http://naver.me/xtqugeES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