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0004784788_001_20220819070101025.jpg?typ


업무를 알려주는 팀장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퇴근길 조심하라'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 신입사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략)

A씨는 2021년 11월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팀장급 간부 B씨(41)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무실 내에서 B씨의 멱살을 손으로 잡은 후 발로 허벅지를 5회 가량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으로 인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평소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B씨의 업무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B씨에게 "너 퇴근할 때 조심해라. 니 집주소 다 알아놨다. 너 나 안보면 니 딸자식도 가만 안 놔둔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78478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