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궐에서 별도 허가 없이 소규모로 ‘웨딩 촬영’을 할 수 있다.

1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촬영 허가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행정 예고했다. 현재 궁이나 왕릉에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람객이 기념 촬영할 때는 별다른 허가가 필요 없지만,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촬영일 전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웨딩드레스나 한복을 입는 결혼사진 촬영 역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4대 궁궐 중에서도 덕수궁과 창경궁 두 곳에서만 촬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궁궐을 배경으로 한 웨딩 촬영이 인기를 끌면서 허가 신청이 많이 늘어난 데다, 카메라 1대만 사용하는 소규모 촬영도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올해 1∼4월 결혼사진 촬영 허가 신청 건수를 보면 덕수궁 266건, 창경궁 254건에 달한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촬영 허가 예외를 규정한 조항에서 결혼사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관람객의 기념용 촬영으로 간주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촬영 장소를 덕수궁과 창경궁으로 제한했던 내용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경복궁, 창덕궁에서도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혼사진 촬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각 궁 관리소 측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결혼사진 촬영은 ‘소규모’로 제한한다. 궁능유적본부는 세부 지침을 통해 웨딩드레스나 한복을 입고 진행하는 촬영은 건별로 카메라 2대, 촬영 인원은 1명인 경우에만 촬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기준을 넘거나 추가 장비를 들고 오려면 사전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개정으로 촬영 허가 신청 기한도 일부 수정할 방침이다.

동영상 촬영의 경우, 상업용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5일 전까지’ 등으로 기준이 나뉘었는데 앞으로는 ‘촬영일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로 바뀐다. 궁능유적본부는 세부 지침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노기섭 기자(mac4g@munhwa.com)

http://n.news.naver.com/article/021/0002526473?sid=1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