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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일정 비용을 부담케 하는 반려동물 보유세(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10일 업무보고에서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항목 표준화 및 중요 진료비 공시, 동물학대범과 유기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동물사육금지처분 방침 등도 발표했다.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둬 이를 동물병원 의료보험 등 동물 복지와 관련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는 등 동물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과 미국, 호주 등에서는 이미 해당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강아지와 13년째 함께 살고 있는 대학원생 최지희 씨(26)는 "강아지를 등록하면서 이참에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동물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동물병원에 갈 때마다 경제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오히려 세금을 매기면 사람들이 동물을 키울 때 경각심을 가질 것 같다"며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제적 상황임에도 무책임하게 동물을 데려오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유기동물을 구조해 키우는 시민들이 보유세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동물 유기가 늘어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2020년 12만8717마리 ▲2021년 11만6984마리 등 해마다 10만마리 이상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하략)
http://news.v.daum.net/v/2022081114482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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