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저도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부하직원도 거느려보고 살았습니다. 그 순간엔 펄쩍펄쩍 뛰겠더라고요. 여러모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만, 제 '심정'도 참작해주십시오."(피고인)

70세 노인 A씨가 법정에 섰다. 그는 2020년 11월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B씨(당시 24·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섰고, B씨에게 제품 이름만 짧게 말했다. 그러자 B씨는 "2만원"이라고만 답했다.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며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고 따졌다. B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응수했다. "야 이 XX야! 돼먹지 못한 XX야!" 격분한 A씨의 욕설이 이어졌고, B씨는 경찰을 불렀다.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ttp://news.v.daum.net/v/2022071911041798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