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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서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어깨를 부딪친 여성을 때리고 2차 가해를 하려한 혐의(특수상해미수·상해)로 A(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 30분께 서구 치평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20대 B씨와 부딪치자 얼굴을 손으로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술집을 나선 A씨는 2차 가해를 목적으로 인근에서 둔기를 주워 B씨와 마주친 술집 주변을 15분 동안 돌아다닌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면서도 둔기를 주워온 목적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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