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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http://v.daum.net/v/20230719000133566

한광범 기자


2016년. 신안 앞바다 어선서 스트레스 받는다며 범행
출소 8개월 만에 범행…바다에 던진 후 구호조치 안해
체포 후엔 신원 은폐 시도…법정에선 '심신미약' 주장


2016년 7월 19일. 목포해경은 당시 34살 선원 이모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승선원이 7명에 불과한 9.77톤급 어선에서 50대 동료 선원을 살인한 혐의였다. 이씨는 선원으로 근무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이씨는 공갈죄 등으로 복역한 후 2015년 12월 출소한 전과자였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7월부터 해당 선박에서 일을 했다. 하지만 거친 성격 탓에 동료 선원들과 이내 갈등을 겪었다. 그는 특히 선원 중 체구가 왜소했던 50대 선원 A씨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수시로 괴롭혔다.


중략


1심은 다만 “이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은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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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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