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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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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9&idx_800=3418244&seq_800=20410821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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