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갑질 의혹을 빚었던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도 전 대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교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월 도 전 대사의 혐의사실을 확인,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해임 의결 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 전 대사를 해임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9월 도 전 대사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 처분으로 감경했다.

조사 결과 도 전 대사에게 인정된 최종적인 징계 사유는 ▲배우자의 행사용 식재료 예산에 대한 부당사용 ▲공관원들에 대한 갑질 등이다.

도 전 대사의 배우자 A씨는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20회에 걸쳐 행사용 식재료 구매 시 금액을 부풀려 회계처리 하고, 이를 부부의 일상 식재료로 제공받아 예산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 전 대사는 나무 관리를 맡은 공관원에게 '나뭇잎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급여를 차감하고, 나무가 죽으면 사비 처리하라', '지금 2아웃이고 한 번 더 실수하면 3진 아웃'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매주 일요일 개인 종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관저 근무자에게 사적인 운전을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고 한다.

도 전 대사는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 전 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며 "이는 도 전 대사가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직 3월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지키거나 고려해야 할 징계기준, 감경사유, 개별 양정요소 간의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참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 도 전 대사에게 징계기준 4단계 중 2번째로 중한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고 징계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정해진 기준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년 이상 아무런 징계 전력 없이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도 전 대사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된 위 징계사유만으로 곧바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http://news.v.daum.net/v/20201229070105857?x_trkm=t

이야 법원 대단하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