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의 설립과 평신도
군산나운복음교회 목사 전 병 호
가. 서 론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탄 한 후 가장 고심한 것 하나가 종교행정에 관한 일 이였다. 1910년 10월 총독부 훈령으로 공포된 “조선총독부 사무 분장 규정”에 의하면 중앙에서는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각 도에서는 내무부 학무계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1912년 3월 30일 규정이 개정되면서 내무부 지방국 제 1과에서, 1915년 5월 1일부터는 내무부 제 1 과에서 담당하였다. 종교행정을 내무부에서 관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종교통제를 하고자하는 의도를 엿 볼 수 있다. 1910년 데라우찌 마사다께(寺內正毅) 통감이 유고(諭告)를 발표하면서 “신앙의 자유는 문명국이 다 인정하고 있지만 종교를 빙자하여 정사를 논하거나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은 풍속을 해치고 안녕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다만 총독부의 ‘시정목적’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평등하게 포교 전도에 보호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한편 억압과 다른 한편 회유정책을 통해 식민통치에 종교를 길들이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외교적이 문제가 있어 법령만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1911년 ‘사내정의 총독 암살미수사건’이란 날조된 ‘105인 사건’에 연루하여 대거 기독교 지도자들을 검거하였다. 총독부는 1915년 8월 ‘포교규칙’을 제정하여 종교 자유의 보장, 포교행위의 공인, 평등한 대우를 표방하였지만 이 역시 종교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찼다.
1919년 3.1운동이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에 의해 발단된 것에 주목하여 일제는 문화정치라는 미명 하에 당시 사이토 총독은 학무국에 종교과를 신설하고 외국선교사와 양해친화(諒解親和)의 도모, 포교규칙의 개정 사립학교규칙의 개정 종교단체의 법인 허가 등 잇달아 종무 방침을 시달하였다. 특히 종교과에는 기독교인 두 명을 배치하여 총독부의 입장을 변명하는 “조선통치와 기독교”라는 소책자를 출판해서 구미 각 국에 배포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선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회 설립의 허가제를 계출제(屆出制)로 하고 종교단체에 의한 재단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학교교육에 있어서 종교교육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1936년 5월 25일자로 조선에서의 신사참배를 허용하므로 조선인의 황국시민으로 일본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표명하도록 하면서부터 종교에 대한 총독부의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되었다. 1936년 1월 25일 총독부 학무국에 사상계를 신설하여 취재를 강화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학교는 폐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937년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浪)총독은 일면일시사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매월 6일을 애국일로 정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으며 10월에는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하도록 강요하였고 12월에는 “어진영(御眞影)”을 전 학교에 배포하여 배례를 강요하였다. 1938년 2월에는 육군특별지원병 제도가 확정되고, 동년 5월에 국가총동원법이 조선에 시행되었다. 1939년에 창씨개명이 실시되는 등 이와 같이 일제의 전쟁준비와 조선에 대한 가일층 지배력강화는 종교통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1939년 당시 총독부는 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교법을 개정하여 지금까지의 종교단체의 설립을 신고제로 하였던 것을 다시 허가제로 바꾸고 교역자의 자격도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며 교규, 종규도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따라서 종교활동도 종교보국이라 하여 전쟁협력의 도구로 삼았다. 이러한 일제의 종교통제가 강화되기 직전 1935년 최 태용은 기독교 조선복음교회 설립을 위한 설치계를 총독부에 제출하게 되었다.
최 태용은 1933년 9월 초 어느 날 ‘작은 배’ 꿈을 꾸었다.(영과 진리 55호) 이때부터 최 태용의 심중에 교회 설립의 꿈이 자라고 있었으리라. 당시 장로교 총회에서는 최 태용에 관한 이단규정을 한 바는 없으나 최 태용을 따르든 여러 교회 전도사 장로들을 제명하고 최 태용을 단 위에 세우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최 태용은 이런 교계의 조치에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며 더 이상 기성교회를 향한 개혁의 소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당시 최 태용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이제 나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호령하는 자 노릇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자이게 된다”(영과 진리; 75. 35년 10월 10일)
복음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최 태용은 1935년 10월부터 매우 바쁘게 움직였다. 영과 진리 제81호(1935년 12월10일 발행)에서 최 태용은 “ 11월 상순에 경성에 와서 금일까지 여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 달은 포교계 수속에 관한 일, 회당에 관한 일에 몰려서 지냈다. 새 교회를 세우는 포교계 수속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는 포교 설치계라는 것을 제출하여야 되는데, 포교관리자의 업적 자격을 당국이 인정하는가가 이 포교계 수리 여부의 결정이 된다. 전 조선에 널린 독자 집회가 있는 곳에 포교 관리자 추대 결의서라는 것을 하여 보낼 일을 종용하였더니 이에 응하여 준 일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일임을 믿어 그를 찬송하여 마지않는다.”라고 쓰고 있다.
나. 어떻게 복음교회가 시작되었는가?
최 태용은 1935년 10월 3일 저산의 백 남용을 방문하고 2주간 머물면서 새 교회 설립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19일 군산의 박 지철을 방문하여 인근에 있는 ‘영과 진리’ 독자들과 함께 “교회 공작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구체적인 새 교회에 관한 윤곽을 결정하여 서울에 올라간 최 태용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신앙 동지들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고, 그 대표자로 결의를 받아 1935년 11월 27일에 총독부 포교규칙 제6조 제2항 2에 의거 조선총독 우가키가즈시게(宇恒一成) 앞으로 포교관리자설치계(布敎管理者設置届)를 일본어로 작성하여 총독부에 제출하고, 드디어 1935년 12월 22일 기독교 조선복음교회 창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두 달 남짓 복음교회의 창립이 숨 가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는 그동안 복음 동지들이 새 교회를 염원하였고 결속하였으며 최 태용의 리더십에 확고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조선 기독교계의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바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서 3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하나는, 어떤 이들은 총독부의 날선 지배 하에 교회 설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최 태용과 교회가 친일적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말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당시 교회 설립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였다. 오히려 총독부는 교회의 신고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물론 아무나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설립신고에 대한 분명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아직까지는 총독부의 교회에 대한 억압이나 교회의 친일적 구조가 극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때였다.
두 번째는 복음교회의 설립은 최 태용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지만 최 태용의 독단적인 행사가 아니라 당시 한국 교회의 부정적 반응에 따른, 여러 신앙동지들과 오랫동안 기도하고 논의하여 복음교회라는 작은 배가 출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바 모든 복음 동지들은 최 태용을 선장으로 세워 그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냄으로 새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복음교회 설립에 있어 한 달도 안된 기간에 전국 여러 교회가 이 일에 동의하고 최 태용을 포교관리자로 추대하는 결의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이 결의서에는 당시 교회의 주동적인 교인들이 누구였는가를 보여준다.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과 교회 지도자의 리더에 따르지만 평신도의 적극적인 헌신과 추종이 없다면 성립될 수 없다. 그동안 복음교회 설립에 몇몇 중요 인사들의 이름만 알려져 왔는데 이번 결의서를 통해 각 교회의 평신도의 이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그들은 복음교회의 숨겨진 보물 같은 평신도 들 이였다. 그들의 이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복음교회 창립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을 것이고 앞으로 새 교회가 조선에 별 같이 빛나기를 얼마나 기도하였겠는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오른다.
다. 최 태용이 제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 문서를 살펴보면 아래 같다.
(1) 설치계의 내용은 1. 종교 및 교파의 명칭. 2. 교구, 3. 포교 방법, 4. 포교 관리자의 권한, 5. 포교자의 감독 방법, 6. 포교 관리자 성명 순으로 되어 있다. 특히 포교 관리자의 권한으로 교직원의 임면 전임 및 통제, 교회의 구성 가입 제적 처리 담당자의 신고에 의한 처벌 제명을 결정할 권리를 제시하였다.(별지1)
(2) 최 태용은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그동안 알려진 것 외의 학력을 기록하여 기왕에 알려진 연도를 정정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학력 사항도 알게 되었다.(별지2)
1. 기왕의 자료에서 함경남도 영흥군 인흥면 동일리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었으나 이력서에 동원리로 되어 있어 정정한다.(실은 처음 기록 시에 미스프린트였음)
2. 수원 농림학교 입학이전에 1912년(大正 원년) 9월 영흥공립간이농업학교 입학하여 1913년에 졸업하였으며, 이어서 1913년 9월에 영흥공립간이농업학교 연구과 입학하여 1914년 동교 전 과정을 수료하였고, 1914년 4월 조선총독부 수원농림학교 입학하여 1917년 3월에 동교를 졸업하였다. 따라서 기왕의 자료에 기록된 1913년에 수원 농림학교에 입학한 연도를 정정한다.
연희 전문학교 입학 년도에 1917년 4월에 입학하여 1918년 12월까지 재학함으로, 기왕에 알려진 1918년을 1917년도로 정정한다.
1920년 10월 동경 정규영어학교 입학하여 1923년 3월까지 재학하였으며,
1922년 4월 동경 청산학원 신학부에 청강생으로 입학하여 영어학교에 다니면서 한편 1923년 9월까지 재학하였다.
1927년 4월 동경 명치학원 신학부에 청강생으로 입학하여 1928년 11월 동교 본과 1학년 정규 과정에 편입. 1929년 4월 동교가 일본신학교로 개편하자 동교 본과 2학년에 편입하고 1932년 3월 동교 졸업하였으며, 1934년 9월부터 1935년 6월까지 동경 일본신학교에서 재차 수학하였다. 따라서 1928년 명치학원에 정규 과정 입학이전에 이미 청강생으로 1년 이상 공부하였던 것이다.
(3) 최 태용은 제출한 조선복음교회 설립취지문을 통해 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 복음교회의 교회적 사명을 분명히 하였다.(별지3)
1. 설립 배경으로 1925년 천래지성을 발간하고 이어 1928년 영과 진리 잡지를 발간하면서 독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재해석하면서 각지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10년을 이어오는 동안 전도활동이 다소 산만해졌으며 따라서 동지들의 결속과 전도의 확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회 조직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2. 조선 기독교계의 신앙상태는 죽은 정통주의 무신앙 자유주의 문화주의 이교주의 신비주의 등에 신도들이 빠져들어 기독교의 진리에서 벗어난 불건전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결핍,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그리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각가지 고통에 조선 교계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3. 조선복음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기성교회의 신앙관념과는 달랐으니, 이 점에 최 태용의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계시에 따는 복음 신앙을 현대적 학문의 분위기 즉 충분히 학문적 신학으로 신앙의 힘을 강화시키며 현재의 자유로운 표현방법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복음적이며 그것은 또한 현재의 생명 및 힘에 의해 얻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확신을 토대로 새로운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4) 최 태용은 새로운 교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 기독교 조선복음교회 임시 규정 >을 작성하여 설치계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 임시규정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더욱 진전된 규정으로 개정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본다.(별지4)
1. 임시규정에는 “조선 복음교회는 그리스도 복음의 자리에 모인 신자의 모임으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강화 기대, 신앙의 전진, 덕의 축적, 복음의 수호를 위한” 교회라 하였다.
7항목의 신앙 고백문을 발표하였는데, 5항이 빠져 있다. 이는 급히 작성하여 제출하기 때문이라 사료되지만, 1935년 교단 창립 시 발표한 신앙고백의 제 4항인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현전에서 죄인임을 믿음”이 빠졌고, 1935년도의 5항이 4항으로 기록되었다. 그 내용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2. 교회의 직원으로 감독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로 하고 감독은 총회에서 추대 연임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감독의 권한은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목사의 자격의 특징으로는 ‘18년 이상의 성실하게 전도에 종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한 자로 총회가 추천한 자’ 에게도 목사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 규정에 의해 백 남용을 목사로 임직한 것으로 보인다.
4. 장로의 규정에서 장로는 교회의 추천에 의해 감독이 임명하게 되는데, 특히, 목사가 홀로 감독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장로가 목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5. 헌금은 감독 사무국으로 보내어 교직원의 급여를 감독 사무국이 지급하고 모든 수입지출 현황을 연 2회 기관지에 공포한다고 하였다.
(4) 당시 조직교회로 9개 교회는 최 태용을 포교관리자로 추대하는 결의서를 1935년 11월 10일 작성히여 포교설치계에 함께 제출하였다. 우리는 이 결의서를 통해 당시 각 교회 교인들의 면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서명한 분들이 다는 아닐 것이다. 바삐 결의서를 작성하느라 미처 서명할 당시 빠진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는 1937년 3월 말 현재 교인수)
1. 경성교회(11월 10일)
유석동(가회동) 육상순 유옥경 김성민 김인선(인사동) 김신명 한성구(교남동)
이화순(현저동) 백종덕(사직동) 정재운(고양군) 이덕봉(사직동) 정?표(인사동) 김씨
(* 남25 여 15 합 40명)
2. 예천교회((11월 14일)
안상영 박봉순 김완식 이호규 이준구 안규순 문태호 김희수 배린악
(*남4 여 6 합 10명)
3. 월봉리교회((11월 15일)
윤치병 정판곤 오일봉 장용수 유희열
(* 남 16 여 10 합 26명)
4. 삼례교회(11월 13일)
임영덕 장희순 김선도 김양근 이장원 김선동 김귀복
(* 남 8 여 12 합 20명)
5. 군산교회(11월 16일)
허 현(소화통) 백정순(소화통) 박지철(둔율정) 박월봉(영정) 서준석(대야면복교리)
김한준(대야면 산월리) 신영춘(대야면 산월리) 변무순(둔율정) 김주찬(성산면 대명리)
허영빈(소화통)
(* 남 남 8 여 6 합 14명)
6. 저산교회(11월 8일)
박맹곤(공덕면 저산리) 김순모 백남용 곽옥임 백남주 임금성 백남연 조증희
정판석(백산면 조종리) 이정수오해석(청하면 관상리) 오동수 김형태(김제음신풍리)
황필여
(* 남 42 여 67 합 109명)
7. 운림교회(11월 19일)
이정림(함남 문천군 운림면 종봉리) 한애증 박임하 이정호 박순정
8. 외금강교회(11월 20일)
김윤식(강원도 고성군 고성면) 홍순용(신북면) 이봉춘(동리) 박영환(신북면)
이수정(장전항) 유동민(서리) 송만식(동리) 장하순(장전리) 김화현 임기순 김충규 김용진 김성실 박의래 최종옥(온정리) 조복열(신북면) 김일수
(* 장전 남 34 여 31 합 65명, 고성 남 8 여 6 합 14명,
봉수리 남12 여 26 합 38명)
9. 이리교회(11월 15delf)
박내춘 백남순 김송자 백남진 김형철 이옥순
(* 남 5 여 4 합 11명,
그밖에 전북 지경교회 남 8 여 7 합 15명, 전남 영암교회 남 13 여 7 합 20명,
함북 명천교회 남 16 여 45 합61명, 미 조직교회 교인 남 20 여 20 합 40명
1937년 3월말 현재 전국 복음교회 교인 남 251명 여 320명 합 571명)
(5) 1935년 11월 27일에 제출한 포교계가 내무부 문서과를 통해 12월 14일에서 23일까지 총독부 주임, 과장, 학무국장에게 접수되고, 다시 12월 26일자로 조선복음교회의 설립에 대한 제반 사항을 조사 보고토록 하여 1936년 3월 20일 총독부 사회과를 거쳐 학무국장 에게 보고서가 올라갔다.
보고서 내용은
1. 기독교조선복음교회의 연혁.(별지5)
2. 신고인의 품행. 신용정도: 신고인에 대한 악평은 없고 본인이 주장하는 복음교회 내에서 절대적 신용은 있으나 외부의 신용정도는 알 수 없음.
3. 기타 참고해야할 사항 : 본인은 과거 20년 간 기독교 신앙과 더불어 연구를 위해 기성 기독교 기관에 의한 신앙 관념 형태와 다른 점을 피력하면서 전도해야 한다고 했음
작성 된 조사 보고서를 통해 별반 부적합점이 없어 1936년 8월 29일에 주임, 사회과장, 사무관을 거쳐 포교관리자 신고에 관한 학무국장의 결재가 났다.
라. 결 어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의 설립은 당시 몇 몇 복음교회 지도자들이 교계의 반대와 비난에 대한 면피용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1920년대부터 최 태용 목사와 그의 신앙동지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의 신앙개혁에 대한 오랫동안의 노력으로 인한 기도와 땀과 눈물에 대한 응답으로 창출된 하나님의 역사 이였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보다 일찍도 아니고 늦게도 아닌 때가 차매 이루어진 하나님의 카이로스 사건 이였다. 특히 당시 전국 각 지에 흩어져 있던 복음교회 초기 교인들의 성령의 뜨거운 감화 감동의 기도와 염원이 응축되어 활화산 같이 믿음이 치솟아 복음교회란 산을 이루었다. 흔히 복음교회 = 최 태용이란 등식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복음교회 전국장로회에서 주최한 수련회를 통해서 소개 된 윤 치병 백 남용 박 지철 정 준용 허 현 외에 수많은 복음교회 초기 신자들의 헌신과 충성스런 헌신이 없었다면 어찌 복음교회라는 새 교회가 한국교계에 탄생 할 수 있었겠는가? 특히 복음교회 설립신고 당시 각 교회의 신자들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조선에 새로운 신앙혁명과 교회의 혁신을 바라는 그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가 복음교회라는 씨앗이 자랄 수 있었던 옥토였던 것이다. 이 옥토에 최 태용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리라.
오늘의 복음교회는 오랫동안 휴면상태에 들어간 휴화산인가? 아니 이미 죽은 사화산에 불구한가? 우리가 다시금 뒤돌아보는 것은 溫故而知新 하기 위함이다. 복음교회의 뿌리를 되찾고, 초기 교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21세기에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것은 20세기 초엽 최 태용 목사와 그 신앙 동지들이 새로운 교회 신앙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21세기 초엽 복음교회 성도들 역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시대에 앞장서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할 지금이 아닌가 한다.
참고
1. 부산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종교사원
2.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3. 안유림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단체 법인화 정책
4. 김순덕 일제의 종교정책
5.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3장 사회 문화의 통제와 식민통치
6. 복음교회 50년사
7. 최태용의 생애와 신학
별지 1)
포교관리자 설치계
1. 종교 및 교파의 명칭: 기독교 조선복음교회
2. 교구: 별지 첨부
3. 포교방법: 가. 포교소에서 설치
나. 순회보고
다. 가정전도
이상의 포교는 교회 성원과 일반 회중이 공동으로 매 일요일 및 수요일 그리고 그밖에 수시로 타종에 의해 시각을 알리고 기도 찬송 주악 성교 예배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성서 강의, 신학강연, 기타 강화에 의해 실시함.
라. 노방전도
마. 통신전도 - 일반 잡지, 회보, 소책자 등을 발행하여 포교에 사용함.
4. 포교관리자의 권한
가. 조선복음교회의 대표
나. 교회의 영적지도, 운영 및 관리
다. 교직원의 임면, 전임 및 통제, 교회의 구성, 가입, 제적, 처리, 담당자의 신고에 의해 회원의 처벌, 제명을 결정.
라. 연 1회 교회 구성원의 총회를 소집하여 제반 교무를 협의 함.
마. 담임목사로서 교회를 직할함.
5. 포교자의 감독 방법 - 관리자 및 그 대리자와 함께 수시로 각 교회를 순회 시찰함.
6. 포교관리자 성명: 최 태용
별지 2)
이 력 서
본적: 함경남도 영흥군 안흥면 동원리 69번지
현주소: 경성부 소격동 97번지
성명: 최 태용
1. 학력
대정(大正) 원년(1912년) 9월 영흥공립간이농업학교 입학
대정 2년 졸업
대정 2년 9월 영흥공립간이농업학교 연구과 입학
대정 3년 3월 동교 전 과정 수료
대정 3년 4월 조선총독부 수원농림학교 입학
대정 6년 3월 동교 졸업
대정 6년 4월 연희전문학교 신학과 입학하여 대정 7년(1918년) 12월까지 재학
대정 9년 10월 동경 정규영어학교 입학하여 대정 12년 3월까지 재학
대정 11년 4월 동경 청산학원 신학부에 청강생으로 입학하여 대정 12년 9월까지 재학
소화(昭和) 3년(1927년) 4월 동경 명치학원 신학부에 청강생으로 입학하여 4년 11월 동교 본과 1학년 정규 과정에 편입. 소화 5년 4월 동교가 일본신학교로 개편하자 동교 본과 2학년에 편입하고 7년 3월 동교 졸업.
소화 9년(1934년) 9월부터 10년 6월까지 동경 일본신학교에서 수학
2. 교파 및 관공서에 의한 임면 사항 없음.
3. 상벌 없음
별지 3)
기독교 조선복음교회 설립취지서
포교 관리자 최 태용
본인은 어떤 기성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본인은 기성 기관에 의존하지 않은 전도의 뜻을 품고 대정 14년(1925년) 6월 개인 잡지 < 천래지성 >을 발행하여 그러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래지성>은 소화 2년 5월 제 24호를 발간 후 폐간하고 다음 소화 4년 1월에 같은 개인 잡지 < 영과 진리 >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11월 호로 통권 80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독자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신도들의 마음에 기독교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재해석하여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10여 년 간의 전도활동은 다소 산만하였던 바 그에 따라 금번 믿음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결속하고, 전도의 확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회 조직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의 기독교계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건대 죽은 정통주의에서부터 무신앙의 자유주의, 문화주의가 활개치고 이교주의 신비주의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이 단순한 신조에 근거하여 지적 인식과 단속이 없을 경우 그것은 가장 빨리 전 인격적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신자의 사고가 합리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나아가 문화적으로 열린 마음이 덧붙여질 경우 그것은 종교의 본령을 애매하게 만들고 역시 본질적 의미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신도가 주관에 몰입되어 오로지 자신만의 황홀감과 광적 흥분 상태에 빠지고 기독교 진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불건전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종교가 그 본령에서 이탈하고 신앙이 보다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을 헤치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오로지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현재 조선의 기독교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결핍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 그리고 이웃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 이것이 현재 조선의 기독교가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기성교회와는 신앙의 관념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계시에 의해 환기된 믿음이 주어졌다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복음신앙을 현대적 학문의 분위기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신학으로 충분히 학문적 신앙의 힘을 강화시키고 현재의 자유로운 표현 방법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흡수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통의 고수는 그것이 지나치면 생명이 없는 主智主義, 독단주의가 되며 근대주의적인 합리주의는 이성의 자유를 허락하지만 논리에 우선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복음적이며 그것은 또한 현재의 생명 및 힘에 의해 얻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확신을 토대로 새로운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러한 믿음에 반하는 신앙을 버리고 나아가 우리에게 부과된 복음 전도의 사명에 진력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기능을 발동시킴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고자 합니다.
별지 4)
기독교 조선복음교회 임시 규정
본 교회는 장차 교회 발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기본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예산되는 바 그때까지 적용할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조 조선복음교회는 그리스도 복음의 자리에 모인 신자의 모임인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강화 기대, 신앙의 전진, 덕의 축적, 복음의 수호를 위해 제 2조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교단이 된다.
제 2조 본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신앙을 고백한다.
1.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이신 유일한 참 하나님을 믿는다.
2. 우리는 구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믿는다.
3. 우리는 성령의 교제를 믿는다.
4.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총, 예수그리스도의 공적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거듭남,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해주심을 믿는다.
5. (원문에 생략됨 1935년 창립시 발표한 ‘우리의 고백’에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현전에서 죄인임을 믿음’이 있음)
6.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가 신자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숭배하고 덕을 세우는 곳으로서 복음 전도의 기관이 교회임을 믿는다.
7.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
제 3조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며, 신자 각자는 그 지체로서 서로 형제가 된다. 고로 교회의 질서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교회에 다음과 같이 직원을 둔다.
본 교회의 직원은 감독,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로 한다.
제 4조 감독은 동료 교우의 추대에 의해 임명된다.
감독은 교회의 영적 지도와 관리, 운영을 총괄한다.
감독은 직원의 임면, 전임을 명하고 교회의 구성, 가입, 제적을 처리하며 담당자의 신고에 의해 구성원의 처벌 및 제명을 결재한다.
감독은 연 1회 교회의 모든 직원 총회를 소집하여 제반 교무를 협의한다.
감독은 총회의 신임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담임목사와 교회는 감독이 직할한다.
제 5조 목사는 다음과 간은 자격 규정에 의거 감독이 선정 임명하여 교회의 동의를 얻어 취임한다.
목사의 자격규정
1. 대학정도의 신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
2. 18년 이상 성실하게 전도에 종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총회가 추천한자
제 6조 전도사는 세례를 받고 교회 성원으로서 전도의 은사를 가진 자 중에서 감독이 선정 임명하며 교회의 동의를 얻어 취임한다.
제 7조 장로는 교회를 지도하고 대표하는 자로서 교회의 추천에 의거 감독이 임명한다.
전임목사가 홀로 감독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장로가 목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8조 집사는 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담임하며 교회가 협의하여 임명한다.
집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도 무방하다.
제 9조 본 교회의 감독 기구는 감독 사무국이라 칭한다.
감독 사무국에는 이사 약간 명을 두고 감독을 보좌할 이사는 감독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 자로 한다.
제 10조 교회는 교회의 경비를 부담할 의무를 가진다.
교회의 유지비로 사용될 회원의 헌금은 감독 사무국으로 보낸다.
교직원의 급여는 감독 사무국이 지급한다,
감독 사무국은 그 수입 지출 상황을 연 2회(6월과 12월) 기관지에 공포한다.
제 11조 본 임시 규정의 시행을 위해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본 임시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별지 5)
*총독부가 조선복음교회를 조사한 < 기독교 조선복음교회의 연혁 >은 아래와 같다.
조선복음교회가 이 교단의 이름으로 결성된 것은 작년 쇼오와 10년 11월입니다. 현재 전북 군산, 이리, 금마, 삼례, 김제군 월봉리, 저산리, 경북 예천, 강원 외금강, 함남 문천운림, 함북 명천 및 경성 등지에 11개 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쇼오와 11년 1월 12일, 13일의 조선복음교회 제 1차 총회에서는 군산 교회의 박지철, 허 현, 이리 교회 백남순, 월봉리 교회 장용수, 저산리 교회 정준용, 예천교회 문태호, 안상영, 외금강 교회 김성실, 홍순용, 운림교회 박임하 등 11명이 장로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각 교회가 임의로 분담할 전도비 예산을 2,340원으로 책정하고, 5명의 유급 포교 담당자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포교 담당자 중 현재 포교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최태용감독, 백남용목사, 윤치병목사의 3인이고 후에 2명의 전도사를 초빙하기 위하여 교선 붕에 있습니다.
조선복음교회의 이전 역사는 포교 관리자인 최태용으ㅏㅣ 전도 경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태용은 일찍부터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 영향을 받아, 조선의 기성 교회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전도의 뜻을 푼고 다이쇼 14년 6월 월간 개인 잡지인 “천래지성”을 발행하여 문서 전도를 시작하였으며, “천래지성”은 쇼오와 2년 5월 제 24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고, 뒤에 쇼오와 4년 1월 같은 월간 잡지인 “영과 진리”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월 호로 통권 83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잡지의 독자에 의해 각지에서 독자들의 모임이 열리고 최태용은 백남용의 협력을 받아 그 모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태용은 작년 문서 전도 10주년을 맞이하여 그 전도 사럽의 과거와 미래를 점검하고 동시에 조선 기독교계의 현상을 감안하여 교단을 새롭게 부흥시킬 조선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각 지에서 독자들의 집회를 개최하여 그들의 추대 결의를 받아 조선복음교회의 포교 관리자가 되고 작년 쇼오와 10년 11월 27일부로 포교관리자 임명 신고를 당국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