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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불법 유턴하는 차와 사고.gif

미라쥐 by  조회 수:1 2020.03.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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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회. 급차선 변경인지 불법 유턴인지 모르겠지만 과실비율은 100:0입니다.

https://youtu.be/qSiFsL1Qb5o


불법 유턴이든 아니든 과실비율은 100:0 분심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 갈 수 있음. 

상대편의 동의를 받아서, 분심위 거쳤다가 불만 있을 때 그때 소송 가도 됨. 

소송비용은 보험사가 부담.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님. 보험자 대위 원칙


블박차 0 대 상대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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