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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 뒤 전자발찌 끊고 도주 30대 "심신미약 때문"…감형 주장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피고인이 주의력결핍장애(ADHD)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1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지 않아 형량이 너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0일 살인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범행 전 2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모든 진료기록이 제출되지 않아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ADHD, 양극성정동장애, 기분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당시에도 약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원심과 달리 살인의 고의성과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약을 어떻게 먹는 지 물었고, 김씨는 "먹고 싶을 때 먹는다. 원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시중일관 바닥을 쳐다보며 답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감정과 관련해 정신과 진료기록을 살펴볼 예정이다. 12월11일에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감정 촉탁 여부를 결정한다.

김씨는 지난 4월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약 4시간 만에 지하철 왕십리역 인근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성폭력 범죄로 10년간 복역에 앞서 특수강도 등 전과로 동부구치소, 안동교도소, 홍성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4315195&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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