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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홍콩반환협정

-(3)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 및 최종심판권을 향유한다. 현행 법률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5) 홍콩의 현 사회, 경제제도는 변하지 않고, 생활방식 또한 변하지 않는다.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의하여 인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이주, 통신, 파업, 직업선택 및 학술연구, 그리고 종교신앙 등 각종 권리 및 자유를 보장한다. 사인의 재산, 기업의 소유권, 합법적인 상속권 및 외래투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11)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 치안은 홍콩특별행정부 정부의 책임으로 유지한다.

-(12)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에 대한 상술한 기본방침정책과, 이 공동선언 부속서 1의 상술한 기본방침정책이 구체적 설명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으로 규정하여 50년 내에 변하지 않는다.

7.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및 연합왕국 정부는, 상술한 각항의 선언 및 이 공동선언 부속서를 모두 실행할 것에 동의한다.

8. 이 공동선언은 비준을 거쳐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비준서는 1985년 6월 30일 전에 베이징에서 교환한다. 이 공동선언과 그 부속서는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다.


즉, 홍콩은 50년간(2047년까지)는 영국령 당시의 사회경제제도(민주주의+자본주의)와 생활방식(자유주의제도)를 유지해야하고 인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며 치안은 홍콩정부(홍콩은 군대가 없으므로 홍콩경찰)로만 유지할수 있고 이를 중국 정부가 동의했으며 국제협정에 의해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홍콩은 2047년까지는 중국에 완전반환이 된게 아니라 영국과의 협정에 의해 영국령 홍콩->홍콩특별행정구->중국행정지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겁니다.

현 홍콩의 경우 특별행정구 형식을 유지한다면 다른 조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수준이겠지만 중국군이 진압한다면

 -(11)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 치안은 홍콩특별행정부 정부의 책임으로 유지한다.

조항을 어기는 것으로 홍콩반환협정의 파기또는 무효화(즉 영국령 홍콩으로 재반환)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며 영국령 홍콩에 대한 침공, 즉 영국에 대한 침공행위로 해석될수 있고 이는 영국의 동맹국인 미국과 나토의 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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