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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므로 만약 노동계약이 끝나면 일정한 시일 내에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최근 비자가 만료됐거나 한국 고용주와의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계속 머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트엉 부총괄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에 비해 한국에서 받는 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불법 체류 신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남아있으려고 한다. 일부는 한국에서 일하면 베트남에서 받는 것보다 약 7~10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트엉 부총괄은 “노동자들을 규제할 규정이 있지만 이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국가들로 하여금 베트남 노동자에 대한 입국 및 채용 정책을 강화하게 만들 수 있다.


http://m.asiatime.co.kr/article/20220818500222#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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