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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약물 '에피네프린'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간호사 A 씨는 처방과 달리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투여했다. 같은 팀의 선임인 B 씨는 약물 투여 후 피해 영아의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간호사인 C 씨 역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A 씨, B 씨에게 사고 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는 B 씨, C 씨와 공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과 처치 과정 등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했다.


재판부는 약물 투약 사고로 영아가 사망한 것과, 사고 후 이를 은폐한 유기죄는 성립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런 은폐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고 1시간이 지난 뒤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상태가 나아지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고 직후 보존 조치는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담당 의사도 즉시 보고를 받았으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방법이 조금은 달라졌겠지만, 피해자 상태가 급격히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최초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고가 직접 원인으로, 담당 의사 등 위에 보고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과실은 맞지만,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2/0001211818?sid=102


약물로 영아가 사망한건 맞지만

의사한테 보고했어도 어차피 죽었을거라 업무은폐행위는 사망이란 관계가 없다는게.......

저걸 어떻게 납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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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저걸 또 항소했대... 대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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