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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와의 만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울산에서 생후 100일 가량 된 여아가 버려진 사실이 7년여 만에 드러나면서 이 여아 생사와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 측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해 소재 파악에 나서다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친모의 진술 뿐이어서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경찰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미혼모로, 2016년 생후 100일쯤 된 자신의 딸을 버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기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버린 장소에 대해선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언급한 장소를 대상을 수색하고 탐문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특히, 유기 시기가 이미 오래된 터라 목격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또 아동보호기관 등을 대상으로 당시 유기 신고 유무를 확인했으나 특이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때문에 여아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른 단서가 충분하지 않아 A씨 진술에 수사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A씨 진술이 오락가락해 수사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번 사건은 올 1월 울산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A씨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최근까지 아동 양육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주 yeonjoo7@heraldcorp.com

http://n.news.naver.com/article/016/000214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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