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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생략)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께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의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망가려는 B씨의 목을 팔로 감아 거실 안쪽까지 끌고 갔으며, 부엌에 놓인 과도를 B씨에게 겨눈 채 자신과 계속 만나줄 것을 강요했다.

A씨는 재차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의 목을 졸랐다.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다시 칼을 들고 "소리내지 말라"는 취지로 B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성 기자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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