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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쯤 대구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모텔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상대로 ‘놀다 가라. 4만원에 대실 1만원이다’며 호객하는 등 영업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 여성이 자신이 데려온 남자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5만원 중 3만원을 받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동종 범행으로 1997년, 2012년, 2015년, 2017년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http://v.daum.net/v/2023052910210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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