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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까지 때린 중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250만원을 판결했다.

당시 “젊은 사람이 술을 먹고 차를 박아놓고 운전을 제대로 못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A씨는 “나 오늘 사고치고 중국 가련다”고 말하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할퀴거나 머리를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7년간 체류하며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v.daum.net/v/2023051917120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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