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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받는 A(2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도 영월군에 사는 초등학생 B(12) 양이 올린 고민상담 등의 글을 게시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전화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서울 관악구의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연락해 "귀엽다, 보고싶다, 사랑스럽다"는 말을 반복하고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는 그 장소(B양의 집)를 떠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또 "일단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더 커서 자취를 하고 싶으면 방을 따로 구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2년 11월 13일 "새벽 1시나 2시면 가능하겠어? 1시나 2시쯤 근처에 가 있을 라니까. 최우선은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야"라며 같은 날 오후 11시경 강원도 영월군으로 가 B양을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ttp://v.daum.net/v/20230523060020640
애를 납치 유괴한 건데 다른 피해가 없다고(이건 다행이지만) 겨우 저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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