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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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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준강간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준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할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현장 조사한 이정빈 교수, ‘외력에 의한 추락사’에 방점
실제로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B씨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는 A씨의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사망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0.192%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m 6㎝, 벽 두께가 24㎝였는데 B씨의 손에 벽면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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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락한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올라가려면 벽면을 손으로 짚어야 한다”며 “미세물질검사를 했는데 피해자 손에서는 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ttp://m.news.nate.com/view/20220816n00187?mid=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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