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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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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로 착각한 직원이 객실에 비치해, 부산경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중"

부산의 한 특급 리조트에 투숙했던 고객이 객실에 비치돼 있던 생수를 마셨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부산 기장군 한 리조트 내에서 투숙객 A(50대·여) 씨가 객실에 비치된 생수를 마셨다가 구토 증상과 어지럼증을 보여 병원에 실려갔다.

A 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위 세척을 받아야 했고 안정을 취한뒤 퇴원했다. 당시 A 씨가 생수인 줄알고 마셨던 액체는 물이 아닌 청소용 소독제였다.

이에 리조트 관계자는 "객실을 청소하는 직원이 생수통에 넣어둔 소독제를 생수로 착각해 객실에 비치해 둔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경찰은 생수통에 담긴 액체 성분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직원과 리조트 관계자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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