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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내년부터는 강남역 인근의 고깃집 등에서도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된다. 또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은 관광특구나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만 옥외 조리영업을 허용, 이 외 일반지역은 금지돼 있었다.

새로운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주거지역과 너무 가깝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야외에서 고기를 굽거나 찌개를 끓이는 등의 조리를 할 수 있게 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500344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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