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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의 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비용을 회사 부채 상환에 쓴 웨딩 컨설팅업체 대표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웨딩 컨설팅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54세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협력 업체들에 지급할 대금이 밀리자 예비부부로부터 받은 스드메 비용으로 이를 충당하는 '돌려막기' 방식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예비부부는 결제자 기준 129명으로, 금액은 2억4000만원에 달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500371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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