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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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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밥 먹을 권리'를 되찾겠다며 점심시간 휴무제를 요구해 왔는데요.

여전히 현장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보은군청 민원실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업무를 보던 공무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웁니다.

보은군은 민원실 공무원들의 식사와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군청을 찾은 민원인은 이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필요한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휴무제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김연중/보은군청 민원과 : "식사 시간도 여유롭고, 식사한 다음에도 휴식시간도 적당히 있어서 일하는데 능률성도 좀 제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치단체는 여전히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에 소극적입니다.

점심시간 외에는 방문이 어렵거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도 적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법령에서 보장하는 점심시간을 제한하는 건 명백한 차별인 데다, 부작용이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홍국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 "교대로 밥을 먹으러 가면 1시 이후에 민원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훨씬 더 늦어져요. 그러면 '왜 공무원들은 2시간씩 밥을 먹어?', 이런 의도치 않은 오해도 받으시고..."]


식사 시간 보장과 주민 편의 사이에서 제도 정착을 놓고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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