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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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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814_0001978137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중략)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2021년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가지고 있던 영상은 총 191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0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당시 13세)를 유사간음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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