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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후 5시30분쯤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B씨와 B씨 아들인 C군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B씨가 흉기를 피해 도망을 가려고 하자 A씨는 C군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B씨를 협박했다. B씨와 C군은 A씨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A씨는 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C군을 자신의 집에 유인하기 위해 "곧 이사를 갈 예정이니 우리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라"고 권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의 설득으로 범행을 멈췄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417/00008447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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