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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로 얻은 아이의 유전자가 아버지와 일치하지 않는 황당한 일을 당한 50대 여성 A씨가 담당의사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6년 전 시험관 시술을 받아 아들을 얻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 건강검진에서 A형이 나왔는데, 부부는 둘 다 B형으로 A형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이에 A씨는 시험관 시술을 했던 담당 교수에게 연락했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기를 낳으면 혈액형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

부부는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았다”며 “당시 너무 놀랐지만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 그 말을 믿었다. 아이가 절실했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20년이 지난 뒤 부부는 성인이 된 아이에게 부모와 혈액형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병원에 자료를 요청했다. A씨는 “몇 달이 지나도 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말씀드렸더니 그 당시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그때 처음 ‘이게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 부부는 지난 7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아들의 유전자가 A씨 부부와 한쪽만 일치했다. 어머니는 친모가 맞지만 아버지는 친부가 아니라는 것.

A씨는 “검사소에서도 이상해서 두 번을 더 검사해보셨다고 한다”며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검사소 측에 돌연변이 사례를 보신 적 있냐고 여쭤봤더니 없다고 하더라.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A씨는 시험관 시술 담당 교수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에선 해당 교수가 정년퇴직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아들은 모르고 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제가 마음을 좀 추스르고 설명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아직 말 못했다”고 토로했다.

(중략)

신정호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다만 아주 드물지만 부주의로 인해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바뀌는 것처럼 정자나 난자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가 이처럼 고의성과 과실 가능성에 모두 부정적인 것은 시험관 시술 과정이 매우 철저한 확인 속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시술 전 여러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 난자와 정자를 수정을 시키고, 날짜, 시간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사례처럼 분명한 오류가 결과로 확인됐기 때문에 시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규명할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는 당시 시술을 책임진 의사와 그 의사가 소속돼 있던 대학병원이 모두 원인규명에 소극적이다.

A씨는 병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병원 측은 “A씨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B교수한테도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씨는 B교수의 연락처를 확보해 “병원 측에서 교수님께 소명받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남겼지만, B씨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http://news.v.daum.net/v/202208191708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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