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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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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친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27)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낸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과 2심에 이를 때까지도 휘발유를 뿌렸을 뿐 불을 붙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전 7시4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 4층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624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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