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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번개탄을 피워 함께 죽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수차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위해 번개탄과 과도 등을 챙겨 피해자를 찾아간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 몸을 결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충남 계룡 모처로 이동해 번개탄을 피웠으나 매캐한 냄새 등으로 인해 스스로 창문을 열어 미수에 그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A씨는 피해자 집을 찾아가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경우 살해하려 했던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ttp://www.news1.kr/articles/?474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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