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살이 많이 빠졌다"며 여성 제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심이 명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역시 유예됐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이다.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뒤 2년 동안 어떤 형사사건도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선고는 없었던 것이 된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4차례에 걸쳐 제자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교 복도와 교무실에서 B양에게 "살이 더 빠졌어", "갈수록 이뻐지네?"라고 말하며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추행을 4번 당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다"며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칭찬이나 격려의 의도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B양의 허리를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예뻐졌다'고 한 차례 칭찬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B양의 주장대로 네 번에 걸쳐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훑고 엉덩이를 두드려 성적 학대를 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http://news.v.daum.net/v/2022072012410113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