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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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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폭행 혐의 등을 받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여)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욕설을 했으며,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손으로 밀치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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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25/0003211221?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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