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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한씨는 2020년 10월26일 새벽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집 안방에서 말다툼을 하던 아내를 아들(15)이 거실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들의 얼굴 등을 폭행했다.

또 같은해 11월7일 ‘아들이 입고 있던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들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고 목침을 집어던지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재판과정에서 “목침을 아들을 향해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15세 아들인 아동에 대한 폭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인 목침을 던지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배우자와 별거해 아들과 분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종재 기자(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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