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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서울행정법원은 장 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A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지난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A사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건네받아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 8천여만 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사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지만 당국은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 2천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이에 A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국세청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로 법인 수익금을 지급받으면서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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