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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전날 중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서울 은평구 은명초 별관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리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채 꺼지지 않았던 꽁초에서 불이 시작됐고, 별관 외벽 등에 옮겨붙어 건물과 주차된 차량을 태우는 등 27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교내에서도 비상상황이 벌어졌다. 방과 후 학습중이던 학생·교사 158명이 대피했고, 연기를 들이마신 교사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평소 일반 담배(궐련) 대신 전자 담배를 피웠으며, 화재가 시작된 현장에 간 것은 맞지만 담배를 피운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현장에서 A씨가 일반 담배를 피웠다고 볼 정황이 있으며,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검진 문진표나 카드 사용명세 등을 보면 평소 일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이 학교에서 발생해 최초 목격자가 제대로 초동대처하지 않았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ko.sukhyun@joongang.co.kr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682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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