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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엄벌해주세요" 재판부에 쌓이는 진정서 수백장…재감정 결과는 아직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16개월 사망 영아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앞으로 양부모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는 이날 오전까지 총 405장 접수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홈페이지에 진정서 양식을 올리고 "진정서는 재판 내내 들어가도 된다"라며 "​선고일 10일 전까지 들어가면 되니 앞으로 몇 달간은 계속 보내셔도 된다"라며 엄벌진정서 작성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부검의 3명에게 입양아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법의학전문가들이 정인이의 진료기록과 증거 사진 등을 통해 사망 원인과 부상 정도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16개월된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췌장 절단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양어머니 장모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학대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양부 안모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을 받게 해달라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공소장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 부검의 재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전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사건이고 국민들이 뜻을 모아 진정서를 보낸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며 "진정서가 유무죄에 영향을 줄 순 없겠지만 살인죄가 추가 적용된다면 유죄가 나온다는 가정 하에 양형기준 차이가 크다"라고 했다.

첫 공판은 오는 13일…살인죄 추가 적용될까

16개월 사망 영아 사건의 첫 재판기일은 오는 13일이다. 첫 공판일에 직접 검사가 공소요지를 밝히면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의뢰해둔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론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와 살인죄는 차이가 크다"라면서도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 수집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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