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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앞서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양성 반응이 나온 도핑테스트 결과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다고 발표하며 4년간 러시아의 국제대회 출전 금지를 결정했다. 러시아 측은 이에 불복해 CAS에 이의를 신청했고, CAS는 징계 수위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CAS는 "징계를 2년으로 줄였으나 러시아반도핑기구와 러시아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도핑 테스트 결과를 조작해 2017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회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징계로 인해 러시아 선수들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라는 개인 자격으로 출전했다.

이후 IOC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러시아의 회원 자격 정지를 해제했다.

김현지B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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